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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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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장윤기를 기소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법정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