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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지난 21일 강서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곡소각장 건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설명회장에 들어서지 않았다. 사진은 텅 빈 설명회장 모습. 임동우 기자 |
- 주민 일부 인근 생곡건립 반대
- 정치권도 동조… 갈등 증폭 양상
- 부산시 “앞으론 원칙대로 처리”
에코델타시티 내에 소각장이 건립돼야 하지만 이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산시가 생곡마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생곡소각장)에서 통합 처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입지 결정 당시에는 거주하지도 않았던 신도시 입주민이 단지 내 소각장 건립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2.5㎞ 떨어진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고, 정치권마저 부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폐촉법)은 30만 ㎡ 이상 택지개발사업지에 자체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에코델타시티 역시 하루 생활폐기물 36t과 음식물폐기물 15t을 처리할 시설을 단지 내부에 지어야 했다. 하지만 시는 향후 들어설 신도시의 주거 쾌적성을 위해 2016~2018년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부담금 192억 원을 강서구에 낸 뒤 강서구가 생곡소각장 건립에 사용하도록 했다. 폐촉법 원칙을 고수했다면 소각장은 신도시 한복판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에코델타시티 주민 일부와 주민 수용성 부족을 앞세워 사업 원점 재검토와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생곡소각장 건립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법한 입지선정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부담금 납부 절차까지 끝난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시책 사업이, 뒤늦게 입주한 주민의 반대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현재는 에코델타시티 안에 이미 주거·상업지역 조성 계획이 확정돼, 소각장을 다시 신도시 안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는 제2에코델타시티나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등 신도시가 건립되더라도 폐촉법 원칙대로 단지 내부에 자체 소각시설을 지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시도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여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 초기부터 투명하게 공유된 사안을 두고 이제 와서 입지가 확정된 사업을 뒤엎으려는 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생곡소각장 건립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쌓아온 신뢰 관계와 행정 절차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