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동구에 행정처분 요청
폭염이 한창이던 때 협력업체 사무실 냉방을 끊어 갑질 논란을 산 부산 중견 건설업체 A 사(국제신문 지난달 4일 자 3면 보도)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양측 갈등 도화선이었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사실로 판단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A 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파악해 부산 동구에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했다. 또 경찰에 관련 사안을 전하며 형사 처벌 필요 의견을 내비쳤다. A 사는 2023년 수주한 부산항·인천신항 준설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A 사가 협력업체에게 장비 임대차나 관리용역 명목으로 실질 공사를 맡겼지만 하도급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중·준설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종은 주된 공정을 하청에 떠넘길 수 없다.
양측은 정산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다. 협력업체는 공사 당시 경영난과 선박 압류 우려로 자신들의 준설선을 A 사에 넘겼다. 공사 차질을 막기 위해서였다.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거쳐 선박을 돌려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실무자 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 없이 구두로만 이뤄졌다. 결국 준공 뒤 선박 소유권을 놓고 이견이 빚어지면서 갈등을 겪었다.협력업체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제기하자 A 사가 사무실 냉방을 끊는 등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업체 사무실은 A 사 산하 법인 소유다. 반면 A 사는 협력업체가 임대료를 미납해 에어컨을 껐다는 입장이다.
A 사는 부산항 북항 건설 사업을 두고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