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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이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 부산시 공영장례 조문단 제공 |
- 지역선 “예산 최소 1.5배 늘려야”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무빈소 장례를 치르는 이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 공영장례 예산 잔여액은 약 6500만 원이다. 공영장례 1인당 최대 지원금인 8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80건의 공영장례가 가능하다.
반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2023년 2024년 2025년 부산 무연고 사망자는 각각 619명 637명 718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공영장례 지원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417건 570건 597건에 불과해 매년 공영장례조차 못 하는 고인이 많다.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 매년 연말이면 ‘무빈소 장례’를 치르는 이가 속출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가 각 구·군에 교부한 올해 예산이 사실상 동난 곳도 많다. 부산반빈곤센터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남구와 금정구는 1명씩만 공영장례를 치를 예산이 남았다. 강서구(2명) 기장군(3명) 수영구(4명)도 시가 교부한 예산이 동나기 직전이다.
특히 지난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당시 구·군 자체 공영장례 예산을 편성한 곳은 16곳 중 8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구·군 재량이라 정해진 예산 기준은 없다. 심지어 올해 시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도 없다.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대표는 “‘죽더라도 상반기에 죽어야 한다’는 얘기마저 오갈 정도”라며 “죽음만큼은 차별받아선 안 되기에 예산을 최소 1.5배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 확충과 추경 확보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사유로 반려됐다”며 “내년도 예산은 늘릴 수 있도록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