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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출석하는 양 모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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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승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양 씨가 현재 재판 중인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씨 측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관련해 “특정 자료나 수치를 은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서, 이 과정에 위법한 특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오랜 기간 개발해 온 치료제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거나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이에 김 후보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양씨측은 양씨가 과거 운영했던 ‘야기’의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하며 “업태가 음식, 종목이 경양식인 일반 음식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룸살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 공여 약속)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