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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지 약물 ‘미페프리스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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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 9주 이내 대상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하며, 건강보험 적용 및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여부는 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3. 여성계는 제도의 진전을 환영하며 허용 주수 확대를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관련 법 개정과 사전 정밀진단 의무화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