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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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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