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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첫 2년 ‘의료기관 처방·조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만…내년 1분기 유통 목표

임신 9주내 사용 약물 허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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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제 성행, 여성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약물 시판 뒤 이상사례 수집·평가하고,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등을 세우는 일을 말한다.

임신중지 약물 유통 목표 시기는 내년 1분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심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물량 확보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1분기 도입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임신중지 약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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