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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변호사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 신심범 기자 |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해외 법원과 경쟁해 이기려면 부산시와 법조·산업계가 협력 체계를 꾸려 부산을 분쟁 심리 관할로 명시한 표준계약이 확산하도록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은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성공에 필요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동아대 최성수(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원의 ‘국제상사’ 심리 기능을 강조했다.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의 유입 구조가 달라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사 사건은 국내 해운과 연결된 수요가 일정하게 존재하지만, 국제상사 사건은 당사자가 계약 단계부터 관할법원이나 중재기관을 선택한다. 부산이 싱가포르·런던 등과 경쟁해 ‘선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전문법관이 장기간 같은 분야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례를 쌓아 재판 결과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집중·원격 심리 등으로 기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주요 판결의 영문 요지·절차를 공개하고, 영어 변론을 뒷받침할 전문 통·번역과 외국법 조사 지원체계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사건 유치를 위한 역할 분담도 주문했다. 법원이 직접 유치에 나서면 사법부 독립성·중립성이 저해되는 만큼, 부산시·법조계·산업계가 국제홍보를 맡는 한편 부산 관할을 명시한 표준 계약조항 확산을 맡도록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밖에 박문학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장은 해외 법관 등으로 구성된 외국법 자문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립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는 지역 각계가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고,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지원해 법률서비스 인력이 부산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