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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구청 내부에 사무실에 2022년 7월 취임 직후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쑥뜸방을 만들어 놓은 모습. 임동우 기자 |
자신의 건강을 돌볼 목적으로 구청 건물 내에 전용 쑥뜸방을 만들어 4년 가까이 이용한 오태원 전 부산 북구청장(국제신문 지난 1월 30일 자 1면 보도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시는 북구를 상대로 오 전 구청장이 유용한 구 예산 환수와 청사 건물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도 요구했다.
부산시는 북구에 오 전 구청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북구 주민 200여 명의 청구로 오 전 구청장의 청사 내 쑥뜸방 무단 조성에 관한 주민감사가 청구돼 조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청사 사적 이용 ▷구 예산 유용 ▷시설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 동원 등이 드러났다.
오 전 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직후인 2022년 7월 건강을 위해 전용 쑥뜸방을 구청에 차려 올해 1월 29일까지 약 3년6개월간 이용했다. 청사 사유화를 넘어 뜸을 뜰 때 발생하는 연기 배출을 위해 비서실을 통해 청사관리 부서에 대형 환기시설 설치를 지시했다. 구는 공공 운영비로 편성된 97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시 감사에서 오 전 구청장의 거짓 해명이 또다시 탄로 났다. 오 전 구청장은 쑥뜸방 존재가 알려지자 자신이 아는 업자를 통해 시설을 철거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 A 국장이 국제신문 보도 직후 쑥뜸방 철거를 건의했다. 오 전 청장이 철거 의사를 전달하자 A 국장은 B 과장과 C 팀장 등 공무원을 시켜 시설을 뜯어냈다.
근무시간 중 쑥뜸방 이용에 관해서는 시는 여러 북구 공무원에게서 오후 3, 4시께 북구청 2층 복도에서 타는 냄새를 자주 맡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오 전 구청장은 점심시간 사용 이후 연기가 남아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정황증거만 찾았을 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근무시간 중 이용 여부는 결론을 못 내렸다.
시는 북구에 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청사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65만9000원과 유용한 예산 97만 원 그리고 쑥뜸을 뜨며 불씨가 튀어 바닥과 벽면에 생긴 그을음 원상 복구 비용 징수도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도 2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동시에 구에 기관 주의 처분도 내렸다.
오 전 구청장은 시 감사 결과 발표에 “당장 밝힐 입장이 없다.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변호사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