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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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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돕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의 첫 재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57) 경감과 팀원 A 경사의 첫 공판을 연다.
박 경감과 A 경사는 지난 5월 장윤기(23)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줘 증거를 은닉하거나 없애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는 대형 케이블타이를 발견했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해당 물품을 압수하지 않고 방치해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경감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과정에서 촬영된 케이블타이 채증 영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와 관련한 진술 등 수사 정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A 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범행 인정 여부, 압수한 휴대전화와 압수수색 영장 내용, 추가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을 장윤기 사건의 주요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고,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은닉·인멸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영상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가 아니라 자신의 수사상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