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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부산시민연대와 2026기후정의실천단이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34호기 등의 계속운전 관련 안건 일괄 상정을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
- 탈핵단체, 부실심의 중단 촉구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계속운전 심사가 불허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탈핵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부의 수명연장 허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사회·문화)’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는 불허 또는 심사가 중단 및 반려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처는 계속운전 심사가 허가를 전제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심사의 모든 과정이 원안위 관할 아래 이뤄져, 외부기관에 의한 교차 검증 또는 별도 이의제기 장치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계속운전 절차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증해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현재 원전 9기의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으로, 11일 원안위 심의 안건으로 부산 고리 3·4호기와 전남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이 일괄 상정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조사처 지적 등을 근거로 반발한다. 2026 기후정의실천단·탈핵부산시민연대는 10일 오전 고리본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원전의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부실 및 졸속 심의를 멈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