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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닌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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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장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침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 DNA가 검출됐다. 다만 A 경장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