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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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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를 향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해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A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성 발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날 공판에서는 A 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B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다시 반박했다.
재판장은 이후 공방을 중단시키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재판 이후 SNS에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며 재판부 발언에 반발했다. 그는 “급작스럽게 변론 재개돼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늘 재판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