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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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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A 씨를 송치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로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 씨가 살해 범행 동기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 살인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유가족 의사 등을 고려해 A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