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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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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형제복지원과 칠성원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중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도 진행한다.
3기 진실화해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3기 첫 직권조사와 세 번째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납북귀한어부 인권침해 사건이 3기 첫 직권조사가, 총 118개 사건 1041건의 진실 규명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특히 이날 부산에 있었던 집단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사건 2건과 칠성원 사건 1건도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형제복지원은 이번에 총 152건(152명)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칠성원은 11건(11명) 접수됐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국가 부랑인 단속 및 시설 강제수용 정책으로 인해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강제로 시설에 수용된 사건이다. 수용 중 강제노역 폭행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 칠성원 역시 1970년~1975년 부산에서 강제로 수용된 이들이 강제노역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진화위는 두 집단수용시설에서 각각 대상자들의 수용 사실이 확인되거나 구체적인 공통적인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중 부산에서 발생했다고 신청이 접수된 2건도 조사 개시 결정됐다. 이번에 조사 개시가 결정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은 경남 진주 33건 거제 통영 사천 7건 산청 5건 하동 11건 함안 1건 함양 4건 김해 7건 창원 2건 울산 10건 등 전국 총 65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