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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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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안전공업 임직원과 보직자 5명 등 총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대표 등 6명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14명을 숨지게 하고 6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화재 참사 전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됐던 화재 수신기는 임의로 차단돼있었고, 사망자 다수가 발견됐던 공장 휴게시설 역시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