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이 전 처장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이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 전 처장은 실체 판단을 통해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했다. 그러자 1심은 지난 7월 2일 이 사건을 항소법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이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공소기각 판단의 적절성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 전 처장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고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처장릐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