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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양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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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는 계획이 시의회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정 리스크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양산시는 사업 협약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최초 출자금 외에 추가 출자나 보증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의회 공유재산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에서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SPC 유가증권 취득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자본금 50억 원 규모 SPC 설립을 위해 25억500만 원을 출자해 지분 50.1%를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갖추고 SPC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업은 물금읍 증산리 559-5번지 일원 80만6767㎡에 2032년까지 7069세대, 1만6000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공원·녹지, 유수지, 교통광장, 공영차고지,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관합동 개발이다. 총사업비는 8331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00억 원 이상은 PF 대출로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리스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기준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6000억 원 이상의 PF 대출이 발생하면 양산시가 지급보증을 하는가. 채무보증이나 자금보충 약정, 추가 출자, 미분양 발생 때 매입 확약, 미매각 용지 인수 의무나 SPC 채무 손실보전이 있는가”라고 잇달아 물었다. 이에 대해 손응수 양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추가 출자와 지급보증, 채무보증, 자금보충 약정, PF 채무 인수, 미분양 주택 매입, 미매각 토지 인수 의무는 없다”며 “사업협약상 시의 책임은 최초 출자금 범위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PF 조달과 사업상 위험은 민간 참여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장성호 의원은 민간 출자자 부도 때 시의 책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중 한 곳이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면 나머지 출자자가 지분을 인수하거나 동등한 조건의 대체 출자자를 확보하도록 협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약 해제와 SPC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우선주 구조를 통해 청산 때 잔여재산에서 출자금을 우선 회수하고, 부족분은 법인이 매입하는 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사업성과 관련해 시는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지표인 B/C가 1.0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 민간 컨소시엄이 공동주택용지 6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을 사업협약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이익 공공환원 방안도 제시됐다. 예상 사업 수익은 약 500억 원으로, 지분에 따라 시와 민간 측에 각각 약 250억 원이 배분되는 구조다. 이 중 민간사업자 몫은 전액 주차장, 공공문화복지시설, 기반시설, 도시개발 관련 기금 등에 재투자하도록 사업협약에 반영했다. 사업 수익 규모가 더 늘거나 줄더라도 상관없이 민간사업자는 전액 재투자하고, 대신 아파트 건설·분양 수익을 가지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SPC 이윤은 0%로 두고, 민간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도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한 것”이라면서 “실시계획 인가 전 공공시설 재투자 방안을 구체화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