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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춤추면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 나온다…박수영 대표발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9-08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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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국제신문 DB
공연 중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 남구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공연공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던 라이브 클럽을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면서 음식·주류 판매도 허용해 현장의 운영 방식을 제도로써 인정·반영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좌석 수·수용인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시설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시설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식·주류 판매 특례도 마련됐다. 소규모공연시설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시설에서 관객에게 음식·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음식·주류 판매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라이브클럽이 공연과 음식·주류 판매를 병행하는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 관객의 춤을 이유로 제재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법에는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관객의 춤 금지 규정이 없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이브 클럽이 소규모공연시설로 전환해 음식·주류 판매 특례를 적용받으면 공연 수익과 판매 수익으로 공간을 운영하면서 ‘스탠딩 관람’과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도 수용되는 길이 열린다는 취지다. 실제 적용 대상과 운영 범위는 후속 등록·운영기준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부산 경성대·부경대 인근에서 청년 음악인과 인디밴드의 공연 무대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규모 라이브 클럽 상당수는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 비용으로 임차료 등 운영 비용을 대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공간을 운영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역 민원 행사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에서 오방가르드 관계자들과 면담해 영업정지 경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사실상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업소라는 이분법 안에서 다루고 있다”며 “낡은 규제 탓에 공연 중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과 몸짓까지 ‘춤’으로 판단돼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공연 현장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과 시행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전이라도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남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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