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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점과 원 소유자 실종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제공 |
- 우 군수, 시의회서 기자회견
- 신앙촌 “비리 연루 오인 유감”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죽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중단(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8면 등 보도)한 가운데, 죽도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당시 원 소유자 실종 신고까지 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받는 천부교 신앙촌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사안을 두고 마치 자신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장군과 신앙촌이 체결한 죽도 매매 계약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 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우 군수가 TF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죽도 매매 계약 과정에서 이곳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A 씨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2일 제출된 죽도 매도 의향서 역시 A 씨가 아니라, 신앙촌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우 군수는 “이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 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원 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과의 매매 계약 과정에서 총 7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서 첨부 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 신분증이 빠진 점, 대리로 발급된 매도인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제출할 때 매도인 자필이어야 하는데 대필로 이뤄진 점, 매매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된 점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우 군수는 A 씨의 실종신고도 진행한다. 앞서 A 씨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다. 기장군 측은 A 씨를 만나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으며, 신앙촌에 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임 군수 재임 때인 지난해 9월 기장군은 죽도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해 신앙촌으로부터 85억 원에 죽도를 매입했다. 그러나 우 군수가 당선 전인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죽도 매입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당시 우 군수는 신앙촌의 특정 정당 득표율 등을 근거로 ‘정교유착’을 주장했다.
신앙촌은 최근 우성빈 기장군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죽도 매입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신앙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죽도는 기장군이 관광자원화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을 요청하면서 신앙촌이 공익적 개발 취지에 협조해 매도한 것”이라며 “매매는 당사자 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 매매대금은 전 소유주 명의의 실명계좌로 정상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사안을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신앙촌이 비리 등에 연루된 것처럼 비치게 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