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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이 군내 버스 무료화를 추진한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고성군민은 물론 고성군을 방문한 외부인도 군내에서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군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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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군내 운행 버스 무료화를 추진한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고성군민은 물론 고성군을 방문한 외부인도 군내에서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군은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촌버스 뿐만 아니라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해 군민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무료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지원 절차도 담겼다. 지원금의 청구·지급·정산과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군은 또 심야시간 택시 운행 부족에 따른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일정 대수의 택시가 운행 또는 대기하도록 하는 ‘심야 당번택시’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군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 내용을 최종 확정 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두 조례의 제정은 버스와 택시가 지역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