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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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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오방가르드 사태’를 계기로 인디 음악 산실인 라이브 클럽이 낡은 규제에 옥죄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연일 분출되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장인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국회를 향해 “제도적 해법의 적극적 도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4일 본인 SNS를 통해 “국회에 요청드린다”며 오방가르드 사태를 불러 온 식품위생법상 춤 규제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근래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오방가르드 사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법률상의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현행 법 제도 간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현장 행정을 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행정의 기본 책무인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 준수 원칙은 지키면서도, 지역문화와 소상공인의 창의적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저 역시 남구청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오방가르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같은 달 7일 공연 현장을 단속한 결과다. 당시 오방가르드 측은 테이블과 의자가 주변으로 옮겨 관객이 ‘스탠딩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객이 춤을 췄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전후로 남구에는 ‘행정처분을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도 접수됐다. 부산시의회에도 라이브 클럽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오방가르드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이 들어왔다.
다만 현행법상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방도가 없는 터라, 남구는 ‘업소 측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전달하는 것으로 민원을 종결했다.
남구에서는 2019년에도 라이브 클럽이 관객이 춤췄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연동 소재 ‘15피트언더’가 오방가르드와 똑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처한 것이다. 당시에도 행정처분 원인이 된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공론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해당 공간은 2021년 결국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