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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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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에게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 접대를 받은 셈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확인했지만,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인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차 사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달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