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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부담 장벽…양산 맑은공기사업 참여 사업장 뚝

소규모 업장 악취배출 지원사업

  • 권환흠 기자 khh0907@kookje.co.kr
  •  |   입력 : 2026-09-03 19:01:5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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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 실제 준공 6곳 그쳐… 시, 재모집

경남 양산시가 악취 민원 해소와 소규모 사업장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이 높은 자부담 장벽에 부딪혀 참여사 절반 이상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료 시점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목표치의 30%에 그치자 시는 대상을 사실상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3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소주·덕계 집중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인 소주·덕계 지역은 양산시 전체 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도 20곳 안팎의 사업장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준공한 사업장은 6곳에 그쳤다. 시는 참여 사업장을 늘리기 위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 공고를 냈고, 5차 공고부터 대상 지역도 산막산단 양산·유산·어곡산단 신기동 원동면 등 사실상 양산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8개 사업장이 추가로 신청해 현재 준공 사업장과 신청 사업장을 합하면 14곳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래 목표였던 20곳에 미치지 못해 사업비가 남아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상보다 높은 자부담이다. 명목상 사업장 자부담은 10%다. 설치비가 1억 원이면 사업장은 1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실제 공사비가 아닌 시설 종류와 용량별로 환경부가 정한 기준 설치비를 토대로 산정된다. 배관·후드·덕트 설치, 기초공사, 철거비 등 현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초과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소주동의 한 사업장은 노후 방지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50~6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은 시설 개선 필요성이 커 공사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큰 비용 부담 때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 상당수가 이탈힌 상황이다.

양산시도 사업비 현실화와 지침 적용의 유연성을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사업 대상 지역 확대만 승인받았고 기준 설치비 조정은 반영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는 배출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환경 문제인 만큼, 실제 공사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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