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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국제신문 DB |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은 사하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2월 24일 다대포 달집문화축제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시 후보를 만났다.
그는 사하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봉사단체의 전 회장이자 당시 임원이던 A 씨에게 전화해 해당 후보에 대한 단체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후보에게 건네 후보가 직접 A 씨에게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구청장은 같은 해 3월 20일 사하구청장실에서 해당 후보와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진행한 뒤에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재차 요청했다. 이후 다시 휴대전화를 후보에게 넘겨 직접 통화하도록 했다. 이 전 구청장과 후보는 동향 출신이자 같은 정당 소속이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하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