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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철마면 실로암공원묘원. 실로암공원묘원 제공 |
장사시설 확충안을 두고 부산시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한 재단법인 실로암공원묘원(실로암)이 장사시설 설치 계획을 재추진(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2일 자 6면 보도)하는 가운데, 최근 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간 꾸준히 반대 여론을 형성했던 일부 주민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최근 실로암의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결정 공문이 조만간 도착하는 대로 시는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일대의 공동묘지가 묘지공원으로 바뀌면서 도로 정비와 편의시설 조성의 발판이 마련됐으며, 면적도 애초 47만9277㎡에서 52만197㎡로 늘어났다.
다만 일부 주민 민원과 불만은 여전하다. 시에 따르면 공원묘지 시설에 인접한 기장군 6개 마을 중 1개 마을은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은 다르나 인접한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 주민도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이들은 교통혼잡과 오염 등 우려로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사업자 측이 최종 승소하면서 시가 추진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하면 주민 요구 사항도 더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