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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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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도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