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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8호 전학처분 등 조치
부산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국제신문 지난 7월 23일 자 3면 보도 등)한 사건에 가담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과 법원에 넘겨졌다.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관련 학생 4명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같은 혐의로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7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 11명은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A(15) 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A 양의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사과를 강요하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에게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내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11명 모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법원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학생 11명에 대한 동행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지난달 26일 모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학생들의 행동과 생활환경을 조사하며 법원 심리를 거쳐 소년원 송치 여부 등 최종 보호처분이 결정된다.
교육당국은 경찰 수사 대상 11명과 현장에는 없었지만 SNS상 행위에 가담한 학생 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렸다.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8호 전학 1명 ▷7호 학급교체 3명 ▷6호 출석정지 5명 ▷4호 사회봉사 2명 ▷3호 학교봉사 1명의 조치를 결정해 지난달 28일 통보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9호 퇴학이 적용되지 않아 8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다.
학폭위는 사건 전 금전 요구와 욕설, 사건 당일 사과 강요 및 귀가 제지와 집단폭행 방조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피해 학생 휴대전화의 대화 및 사진 삭제와 폭행 영상 촬영 유포도 조치 사유에 포함했다. 12명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특별교육을, A 양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 요양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별 가담 정도와 행위를 종합해 조치 수위를 결정했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최대 3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A 양의 보호자 측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심리상담도 이어가고 있다. 악몽으로 잠에서 깨거나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보이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면 노래연습장 집단폭행 사건으로 A 양은 눈 주변 타박상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 양의 치료비와 심리상담, 학교 복귀 지원에 나섰다.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보호자와 연계해 추가 폭력이나 비행을 막기 위한 생활지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