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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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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산의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공중화장실 283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은 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1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283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향후 새로 만들거나 폐쇄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 절차 없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시는 11월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공중화장실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