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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보낸 자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낸 협박메시지. 부산경찰청 제공 |
나체 사진을 담보로 최고 4만150% 이율의 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불법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부산경찰청은 불법 성착취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실행 및 채권추심 등)로 총책인 30대 남성 A 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유심·계좌 유통 피의자 10명 등 관련된 일당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직원 10명과 자금 세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 등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 지난해 12월 14일까지 불법취득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 DB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이내의 소액 단기 대출로 범행을 일삼은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평균 이자율 4300%를 책정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붙여 105만 원을 상환받는 등 초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았다. 이를 단순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4만150%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총 14억 원 상당을 대출하며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2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
경찰은 대포폰·대포계좌·IP 등을 분석한 끝에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대구 사무실 3곳과 조직원을 특정해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며 이들의 수익을 은닉한 피의자 2명, 이들에게 대포 유심과 계좌를 제공한 10명도 적발했다.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은 압수하고, 피의자 차량·예금 등에서 2억4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