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1일 부산 남구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 입구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역의 ‘인디 성지’로 꼽히는 이곳은 손님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당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전국구 인디 음악 성지인 부산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이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 지역 문화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며 낡은 규제를 깨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에서는 오방가르드 외에도 공간 운영을 위협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터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31일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라며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밝혔다. 오방가르드는 관객이 ‘스탠딩 공연’을 즐기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 춰선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규정 때문이다.
최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음악을 즐기는 인류의 보편적 방식이다”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돼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 규정을 고치든, 아예 새로운 ‘공연장’의 개념을 만들든 답을 찾아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문화계는 계속되는 운영 위협에 ‘상처’받고 있다. 지난 27일 수영구 남천동의 라이브 클럽 ‘재즈프레소’는 별안간 식품위생법 단속을 당해 냉가슴을 앓았다. ‘관객이 춤을 춰서 불쾌하다’는 민원이 수영구에 접수된 것이다. 실제 현장에는 춤과 같은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영구는 오방가르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끝냈다.
재즈프레소 관계자는 “이곳은 재즈 클럽으로, 모두가 착석해 관람하는 공간인데도 누군가 공간에 와보지도 않곤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며 “부산만 해도 2년 사이 영업정지를 당한 공간이 적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