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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지난달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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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10분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정모 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 재정국장 이모 씨 등의 선고도 이날 나온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 씨, 윤 전 본부장, 이 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또 한 총재와 정 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10년, 윤 전 본부장은 3년 6개월, 이 씨는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한 총재 측은 모든 범행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목표로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추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참담하다”며 한 총재의 지시·용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