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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에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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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비롯해 최근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별경보 기간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 일체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부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