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6일 장기실종 장모(여·30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제주에서 장모(여·30대) 씨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그동안 장 씨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장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A 경장은 경찰이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 씨가 최초 신고일에 앞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다음 주께에는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A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서도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장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