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연내착공 가능할지 미지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시행사 ‘아트하랑’의 직원 임금 체불 문제(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가 불거지자마자 시행사 회장이 또 다른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금난을 주장 중인 아트하랑은 사업 능력을 의심받아 부산도시공사와 법정 다툼도 치른 바 있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트하랑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회장은 2022년 전후 직원 4명의 임금·퇴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업체의 경영난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억 원에 달해 적지 않다. 선고일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체불액에 상응하는 돈이 공탁됐으나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고 쇼플렉스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파악한 조합원 4명의 체불임금은 약 4억1800만 원으로, 1명당 최대 1억5680만 원에 달했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 지연된 쇼플렉스 사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트하랑은 이미 한 차례 자금 여력 부족 등 사업 능력이 없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3년 도시공사가 아트하랑이 브릿지론 이자를 미납하고 약정한 착공기한을 넘긴 것을 계기로 환매권을 행사하며 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공사가 환매대금을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판결 확정 이후인 지난해 8월에는 중국 건축6국 등 여러 거물급 해외 투자자를 확보했다며 출범식까지 벌였지만, 사업에는 진척이 없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터라 현재로서는 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트하랑 측은 고환율 탓에 사업이 늦어졌으나 연내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고 이후 A 씨는 “애초 투자를 추진할 때 원/달러 환율을 1320원 수준으로 잡았지만 이후 환율이 크게 올라 투자 부담이 커졌다”며 “최근 환율이 1380원대로 떨어진 만큼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