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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다” 2심 판단도 같은데…새마을금고 이사장 전횡 지속

사상구 점포 막무가내 경영 파장…法, 징계면직 무효 청구도 각하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8-27 19:19:4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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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모습. 연합뉴스
- 중앙회 통제 불능… 檢수사 절실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1심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부산 사상구 A 새마을금고 B 이사장(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1면 보도 등)이 지난 19일 동일한 내용의 2심 선고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전횡을 일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B 이사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을 알아도 막을 수단이 없어 금고 조합원과 노동자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고법 민사 5부(최환 재판장)는 B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이사장의 징계면직 통보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B 이사장은 과거 A 새마을금고 재직 당시 부실한 대출로 금고 재정을 악화시켰다. 중앙회는 B 이사장 책임을 물어 면직을 결정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B 이사장은 징계 통보를 회피하는 식으로 정년퇴직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그가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B 이사장은 선거 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B 이사장이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장 당선도 무효가 되지만 B 이사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판결 이후 국제신문 취재진은 B 이사장의 상고 여부 등을 묻고자 연락했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 이사장은 막무가내 행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청은 “현재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별 근로 감독 여부는 이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B 이사장을 견제하고자 경영지도인을 파견했지만 실익은 없다. 중앙회가 지도를 하지만 B 이사장이 수용하지 않아서다. 2심 판결이 나왔지만 직무 정지도 하지 못하는 건 그가 앞서 낸 가처분 효력 때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직무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B 이사장 전횡을 막는 유일한 열쇠는 검찰 수사뿐이라는 분위기다. B 이사장은 과거 A 새마을금고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지원금 3180만 원을 편취했다. 사상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법에 따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나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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