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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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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서울시장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당 법률자문위는 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의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한 경기·인천 지역 등 총 6개 선거에 대한 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접수했다. 송파구 4개 선거는 제소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는 자당이 제기한 선거 소청 122건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 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