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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전 부교육감 2심도 피선거권 상실형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 선고유예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8-26 19:06: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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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국제신문 DB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형을 낮출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출마 직전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점을 이용해 선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상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과 실시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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