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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단톡방 방장이 집값 담합 유도 檢 송치

특정 중개사와 거래 제한 혐의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8-25 19:15: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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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제공
- 입주민이자 수사팀 소속 경찰
- 공정성 우려 민원에 자리 옮겨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이를 유도한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아파트 내 갈등과 분쟁으로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데, 특히 이곳 입주민으로서 온라인에서 이 중 한 분쟁과 관련한 발언을 했던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맡아 처리했던 사실이 확인돼 인사 이동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해운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개 의뢰를 다른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가격 조정을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에 따르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모두 금지된다.

앞서 A 씨 혐의에 관한 수사는 민원을 접수한 해운대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3월 해운대구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이 단체 대화방 방장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입주민 간 분쟁이 많아 서로 간의 고소·고발이 적어도 20건 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의 고소·고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 입주민 B 씨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한 여러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한 끝에 아파트 입주민이자 수사관이었던 경찰관이 인사 조처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의 경찰관 C 씨가 내부 직권 경고를 받고 최근 직접 수사 부서에서 배제돼 수사 지원 부서로 옮겨졌다.

앞서 C 씨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대의 분쟁 등 관련 여러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해당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등 수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인사이동 당한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라며 “사건 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인물이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등 공정성 우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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