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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대연동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에서 공연 중인 밴드.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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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표적인 인디 음악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문제가 지적(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온라인 등 보도)되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난 24일 오방가르드가 끝내 2개월의 영업정지에 들어갔다”며 “지난 8년간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온 부산 인디문화와 오방가르드의 역할을 생각하면 전국 독립 예술인과 시민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는 공연 중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방가르드를 비롯한 상당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음식·주류 판매를 병행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향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이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면 영업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부산시당은 이런 규정이 라이브클럽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연 입장료만으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음식과 음료 판매가 불가피한 소규모 공연장에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이분법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속과 관리 편의성을 앞세워 라이브클럽에 ‘유사 유흥주점’이라는 낙인을 찍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식 공연장 전환만 강요하면 지역 문화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춤 금지 규정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하는 이른바 감성주점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됐다. 2019년 광주에서 춤을 허용한 일반음식점의 불법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진 사고 이후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부산에서는 2019년 남구의 라이브클럽 ‘15피트언더’가 같은 이유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해 지역 문화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7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됐다.
부산시당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수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당장 설 무대와 수입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며 “문화 선진국들은 이미 라이브클럽을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지역의 소중한 문화 거점이자 독립 문화 생태계의 주축으로 인정하고 육성하고 있다. 단속과 관리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라이브클럽에 ‘유사 유흥주점’이라는 낙인을 찍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식 공연장’으로의 전환만을 강요한다면 지역 문화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소규모 라이브클럽에 맞는 별도의 법적 지위와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와 남구에도 “기계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현장과 소통해 지역 문화공간이 자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