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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든이를 친모 A 씨가 발로 밟아 학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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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광주 여수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cc 출혈이 확인됐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 씨와 함게 재판에 넘겨진 남편 B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