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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노약자가 아닌데 노약좌석에 앉았다’는 말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을 지나던 노포행 열차에서 승객 B(30대)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당시 B 씨는 도시철도 내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 편에 앉아 있던 A 씨는 그를 향해 ‘노약자가 아닌데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다. B 씨가 반발하자 화가 난 A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B 씨 오른편으로 가 앉았다. 이어 B 씨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놀란 B 씨와 그의 일행 2명은 A 씨를 제지하려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왼손 검지손가락을 추가로 베였다. 일행들도 그의 발에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였다. 이후 A 씨는 B 씨 일행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제압돼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런 상태에서도 A 씨는 일행들에게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신 불안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술기운이 합해져 벌인 일이라는 요지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며,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