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 1인당 141만 원 수혜
- 전부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급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기 삼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6개 구·군 의원 한 명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 평균 액수는 약 141만 원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 총액은 2억5000만 원이 넘는다. 4년 임기로 계산하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 주민 예산이 구·군 의원 복지 포인트 지급에 쓰인다.
16개 구·군은 소속 공무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 복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가 아닌 기초의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이유는 없지만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혜 범위에 기초의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한다. 금정구 관계자는 “후생 복지 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 범위가 공무원과 구의원으로 정해져 있다.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구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말한다. 16개 구·군 모두가 지자체 예산으로 기초의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구·군 의원을 수혜 대상자에 넣었다고 말한다. 실상은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복지 포인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려면 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기초지자체는 관련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실정이다.
기초의회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복지 혜택을 누리지만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면 자체 예산으로 복지 포인트를 주더라도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무원노조 생각은 다르다. 구·군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있다. 계약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 관계자는 “정작 복지 포인트가 필요한 이들은 받지 못한다. 왜 기초의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포인트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회가 예산 심의권이 있으니 지급을 중단하면 구·군이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도리가 없다. 포인트가 필요하면 의회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거나 의원들이 스스로 안 받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