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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시신을 104일 만에 발견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담당 경찰관이 두 사건 모두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0시15분께 숙소를 나선 후 행방이 끊겼고, 그의 연인이 5월 15일 오후 6시43분께 장 씨의 실종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장 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장 씨가 한림항으로 이동한 점을 파악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A 경장은 신고자에게 전화해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했다. A 경장은 또 신고 2시간 30분만인 5월 15일 밤 9시16분께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 씨 관련 자료도 삭제했다. 장 씨 연인은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했지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A 경장의 기록 때문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가족은 장 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재신고했고 이튿날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A 경장은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24일 제주지법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실종자 1명과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70대 남성의 사체가 발견되는 등 사흘간 실종신고된 4명의 사체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