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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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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현재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이날 발견된 장미란(37) 씨 사건에서 신고받은 A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