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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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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냥꾼이 토끼를 향해 총을 쐈다가 빗나간 뒤 다시 총알을 장전해 조준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총알이 빗나갔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내란으로 인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법리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격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파면 시점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보는 견해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이 보다 넓은 범위의 종료 시점을 제시한 것은 향후 법원의 법리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이 검사의 임무”라며 “종전 판결과 다른 사안이고 법리가 다르면 법원이 심리하게 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이 되면서 연구가 쌓여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특검은 이번 12·3 내란과 과거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은 범행 목적과 방식 등 사실관계가 달라 당시 판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두 개는 법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 내란은 대통령이 되려고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서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방법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