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AI 생성 이미지 |
기후보험은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건강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온열·한랭질환이나 댕기열·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 등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23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의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부산시민 전체의 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연간 8억 원씩 4년간 총 32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금액은 보험계약 때 결정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재원 조달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