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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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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을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범행 당시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탈의실을 돌아다니다 이용객과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신분증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