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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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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심리가 시작됐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정순열 판사)은 21일 시·도민 2587명이 윤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들은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레 비상계엄이 선포돼 심적 불안 등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청구액은 한 사람당 1만 원 꼴로, 원고소가는 약 3000만 원이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국가에게도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만큼 국가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는 비상계엄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시·도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벌인 불법적 행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원고들의 설명이다.
국가와 윤 전 대통령 측은 원고 측의 소송 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부산지역 로펌인 법무법인 진심이 온라인을 통해 소송 원고를 모집해 이뤄졌다. 당시 모집문에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안내됐는데, 실제로는 국가에게도 소송을 걸어 원고들의 의사가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판사는 원고 측에 소송 대리권 증명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동일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을 추정하기로 했다.
부산 외에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가운데, 하급심 판단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반면 지난 3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개인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